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정읍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정읍시 공평동 326 1동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정읍지원 2025타경30179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평동 326 1동(가동) 3층 3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65.79㎡(약 19.9평) |
| 감정가 | 383,000,000원 |
| 최저가 | 91,958,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9,195,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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