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정읍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661 신태인연가 상가동 1층1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정읍지원 2025타경380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661 신태인연가 상가동 1층1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99.69㎡(약 30.2평) |
| 감정가 | 60,000,000원 |
| 최저가 | 20,58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05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1층 · 사용승인 201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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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