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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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기계기구 포함. 건물개황도상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상 '㉠'은 매각 제외, '㉡, ㉢'은 매각 포함 2. 목록1,6,7,8,9,12,1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목록1: 지적도상 '맹지'이며 남동측으로 개설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함.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집단) 매각에서 제외 4. 목록13: 지적 및 현황상 '맹지'임.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5. 감정평가서상 '2-가'는 매각에서 제외 6. 기계기구의 감정가액은 221,000,000원이나 기계기구 중 일부는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2-가')의 상부에 소재하고 있으며, 해당 기계기구가 철거될 경우 잔존 기계기구의 감정가액은 153,000,000원이므로 입찰시 주의를 요함.(감액을 위한 …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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