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익산시 동산동 1144 익산수도산코아루이지움 111동 지1층 102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5타경20944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산동 1144 익산수도산코아루이지움 111동 지1층 102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50.78㎡(약 15.4평) |
| 감정가 | 92,000,000원 |
| 최저가 | 45,08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50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6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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