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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237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2013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237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237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237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목록 1. 2. 5.는 지분매각임),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및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포함 2. 목록 4. 건물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한의원)"이나, 현황은 "음식점"임 3. 목록 1. 을구 4번 지상권설정등기(2012.09.21.)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완납되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촉탁시 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동의한다는 신청채권자 겸 지상권자의 동의서가 2026. 8. 12. 제출되었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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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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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