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17-1 목장용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785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17-1 |
| 물건 종류 | 목장용지 · 전용 3,441.00㎡(약 1040.9평) |
| 감정가 | 116,994,000원 |
| 최저가 | 40,129,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4,012,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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