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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임야 경매 2025타경538 — 감정가 144,390,000원 · 최저가 21,849,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임야 경매 법원 사진 4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임야 경매 법원 사진 5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임야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5타경538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1-1
물건 종류임야 · 전용 4,813.00㎡(약 1455.9평)
감정가144,390,000원
최저가21,849,000원 (감정가의 15%)
입찰보증금2,184,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2 · D-2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기호1~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순동 소재 '원순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근교 농경지대입니다. 기호6,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소재 '도덕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기호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소재 '장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입니다.
교통상황
기호1~5)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6,7)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8)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간선 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 각각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지적경계 구분없이 일체의 '농경지(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6)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전(휴 경지)'상태입니다. 기호7)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전기타 (휴경지)'상태입니다. 기호8)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으로 하향하는 완경사지이며, 조사일 현재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5)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6,7)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개설된 노폭 2~3M 정도의 비포장 농로를 통 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8) 지적도상 맹지이며, 동측으로 인접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입니다. 기호6,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 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 입니다. 기호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 준보전산지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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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