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본건 선박은 어장관리선으로 어업허가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2. 선박검사 유효기간: 2024. 4. 22.~2029. 4. 21. 3. 본건 선박은 기관이 없음 4. 선체, 기관, 의장품 등의 세부적 현상(주요부품에 대한 고장 등의 내부 기술적 사항) 및 작동사항(정상운행 가능여부) 등은 확인을 요하며, 일부 수리를 요하는 장비가 있을수 있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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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