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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군 완도읍 선박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6타경50065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군 완도읍 선박 경매 법원 사진 1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군 완도읍 선박 경매 법원 사진 2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군 완도읍 선박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제시외 어업허가권도 매각에 포함[연안복합어업허가권(허가번호 : 제2024-00535호, 허가기간 : 2024.01.01~2028.12.31)] 2. 어업허가권의 지위승계여부 등은 해당 관청에 반드시 확인을 요함 3. 선박검사유효기간 : 2021.02.22.~2026.02.21.까지 이며 계선계를 제출한 상태로 조사됨(감정평가서 참조) 4. '선박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된 의장품(V-PASS, AIS, 자동조타기, 양승기 등)은 선체에 포함 평가 5. 선체, 기관, 의장품 등의 세부적 현상(주요부품에 대한 고장 등의 내부 기술적 사항) 및 작동사항(정상운행 가능여부) 등은 확인을 요하며, 일부 수리를 요하는 장비가 있을수 있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5.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완도군 같은 종류(선박)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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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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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