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1. 지상 컨테이너 1동 및 저온저장고 1대 매각 제외, 목록 2. 김정단이 2026.4.7. 유치권신고(용역비 81,185,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용역비와 관련하여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신청함,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목록 5.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수목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7. 분묘 소재함, 신청채권자 화원농업협동조합이 김정단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2026.7.9. 추가기재)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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