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신기동 59-4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748
심사숙고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 목록2 지하층과 지상1층은 사용승인일(1991.04.29.)이고, 지상1층 일부 및 지상2층, 지상3층 증축 사용승인일(2003.06.17.)로 상이함 - 주차장 인근 설치 : 여수시 신기동 54-14번지(2대, 36.32㎡), 매각 제외 - 2026.09.02.자 유달준으로부터 목록1,2에 대한 시설투자 및 집기 전체 투자비용 회수를 이유로 (약 1억 600만원)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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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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