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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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본건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및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차고) 등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본건 토지 일부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인접 지상의 타인 소유 건물 일부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 건물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본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의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2.3㎡ 및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축사 115.5㎡' 2개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은 멸실임.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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