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동 156 1동 1층102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0552 |
|---|---|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동 156 1동 1층102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 감정가 | 603,000,000원 |
| 최저가 | 337,680,000원 (감정가의 56%) |
| 입찰보증금 | 33,76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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