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동구 용산동 672 지타워 제1층 제106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4512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672 지타워 제1층 제106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 감정가 | 577,000,000원 |
| 최저가 | 323,120,000원 (감정가의 56%) |
| 입찰보증금 | 32,31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3 · D-34 |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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