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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송하동 산89-2 단독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6507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광주 남구 송하동 산89-2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1광주 남구 송하동 산89-2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2광주 남구 송하동 산89-2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건물만 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본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시멘트벽돌조 시멘트와즙이나 현황은 시멘트벽돌조 강판지붕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문명함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적용이 배제됨(91마239) 본건 건물의 대지(송하동 산 89-2)의 공유자 배일규, 최영선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임료) 6,024,645원 및 지연손해금, 2025. 6. 1.부터 위 공유자들의 토지 지분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소유자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37,728원을 명하는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22200) 첨부하여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2026. 5. 11. 정정・변경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남구 같은 종류(단독주택)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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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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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