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지상 소재 제시외수목 매각 포함 - 지상 소재 ① 창고 및 퇴비사 파이프조 강판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92.2㎡, ② 가추 등 파이프조 강판지붕 156㎡, ③ 창고 블록조 및 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54㎡, ④ 견사 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10.2㎡, ⑤ 축사 등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360㎡ 매각 제외 - 감정평가액은 제시외건물 소재로 인하여 소유권을 제한받는 가격임 -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2012년 1월 2일 접수번호 제100호)있음.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두암신용협동조합의 '경매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상권 말소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제출되어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 이 사건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고 또한 매각에…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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