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토지는 공부상 일단의 토지로 도로공제 부분을 감안하여 일괄평가함. 임차인 하미숙의 임차부분이 현황조사상 102호이나 임대차계약서에는 1층 2호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 목록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3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등기가 있으나, 임대인과 호수 변경계약시(102호에서 101호로) 임차권등기 설정 금액을 대체 처리하였으므로(임차인 강석민의 보증금으로 대체함) 매각시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서가 2026.6.30.자로 접수됨.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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