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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 13-17 단독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49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 13-17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 13-17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 13-17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토지는 공부상 일단의 토지로 도로공제 부분을 감안하여 일괄평가함. 임차인 하미숙의 임차부분이 현황조사상 102호이나 임대차계약서에는 1층 2호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 목록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3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등기가 있으나, 임대인과 호수 변경계약시(102호에서 101호로) 임차권등기 설정 금액을 대체 처리하였으므로(임차인 강석민의 보증금으로 대체함) 매각시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서가 2026.6.30.자로 접수됨.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같은 종류(단독주택)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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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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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