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경지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을 포함하여 평가함. -토지 일부는 선하지로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바,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서측 위 끝 경계부분에 관정이 소재하나, 위 지상에 실제 소재하는지 여부 등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유관계 불분명하므로 입찰시 필히 확인 요함. -2026.2.6.자 감정인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2024.9.26.자 감정서에 관정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실조회 결과 감정가액 금 5,500,000원로 회신함.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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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