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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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 1번 토지 지상에 철거가능한 철재구조물, 적치물은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 3번 토지 지상에 철거 및 이동가능한 컨테이너(4개)는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 3번 토지는 인접지(39-11번지) 소재 건물(단층주택, 창고) 일부, 장독대, 수도배관 및 계량기, 지하매립정화조 및 이동 가능한 적치물(견사)이 소재하고 있음(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위 인접지건물 등으로 영향받는 토지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목록 5번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하지 아니함(율곡면 사실조회회신서 첨부) - 2026. 3. 24.자 유치권 신고서(신고인 강상규, 신고채권금액 38,650,000원) 접수되어 있음.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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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