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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삼문동 382-1 근린생활시설 경매 가격 흐름 — 감정가 대비 49%, 회차별 최저가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2,135,711,6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046,499,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회차별 최저가

회차날짜최저가감정가 대비결과
1회2026.06.222,135,711,600원100%변경
2회2026.08.312,135,711,600원100%유찰
3회2026.09.281,494,998,000원70%유찰
4회2026.11.021,046,499,000원49%진행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20% 내려가면837,199,200원 (감정가의 39%) · 보증금 83,719,920원
30% 내려가면732,549,300원 (감정가의 34%) · 보증금 73,254,930원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평당 가격

감정가 기준전용 평당 7,070,204원
최저가 기준전용 평당 3,464,401원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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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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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