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1-3,6-2) 및 구축물(6-1) 매각 포함. 제시외 구축물(6-1) 내부 콘크리트수조 매각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제시외 수목(1-4,7-1) 매각 포함. 목록1 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고, 목록1 토지 지상에 저온창고 2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제외함. 본건 토지 지상 및 제시외 구축물 내부 등에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철구조물, 농기계, 잡자재 등이 다수 산재되어 있음. [목록1,7] 일부 현황 '법면' 상태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7 토지의 일부는 현황 인접토지 지상 소재 건물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함. [목록1~4] 지목이 '양어장'이나 현황 '건부지'로 이용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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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