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지상 자연생 입목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1] 제반 인허가(2019-허가과-신축신고-164, 주용도:단독주택)득한 후 일부 벌목이 진행된 상태임. 2026.1.15.자 기준 인허가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조사됨. 인허가사항의 존속여부등은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재확인 요함. -[목록1]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일부 '소로2류' 및 '접도구역'에 저촉.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2] 현황 '묘지(평장묘)'로 이용중임. 분묘소재 감안하여 평가함.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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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