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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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ㅁ)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지상 소재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본건 토지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토지 면적상 대부분은 기준시점(2025.9.25.)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지로 조사됨. 적법한 존립여부는 관련행정기관 등에 재확인 요함. -[목록3~9, 16,22]중로2류에 저촉.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2,14,15,23,26,27,31,35] 일부 현황 '도로'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3,9] 지상 소재 컨테이너 1동 매각 제외.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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