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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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맹지이고, 현황 '휴경지(전)'임. -을구 순위번호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08. 5. 15. 접수번호 제23407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가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5. 8. 22.자 선순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동의서 제출. -둘 이상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이나, 주된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요인(행정적조건)에서 고려하여 평가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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