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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문동동 339-6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4737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거제시 문동동 339-6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거제시 문동동 339-6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거제시 문동동 339-6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1] 토지는 단독주택 신축신고(신고번호:2010-건축과-건축신고-76, 신고일:2010.04.09.)된 토지로, 토목공사 진행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고 거제시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기준시점 현재의 신축신고는 유효하나 향후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신축신고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재확인을 요함[감정서 참조]. - [목록1] 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신축신고 건축주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기준시점 현재 토지 소유자와 신축신고 건축주가 상이함[감정서 참조]. - [목록2]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됨. -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제시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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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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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