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945-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6타경10205 |
|---|---|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945-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전용 95.87㎡(약 29평) |
| 감정가 | 141,739,300원 |
| 최저가 | 99,218,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9,921,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2,258㎡(약 683.0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4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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