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진주시 가좌동 2064-1 더퍼스트웰가시티 1층122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5타경31404 |
|---|---|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2064-1 더퍼스트웰가시티 1층122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43.88㎡(약 13.3평) |
| 감정가 | 586,000,000원 |
| 최저가 | 410,2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41,0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6층/지하 6층 · 사용승인 2019년 |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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