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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44 임야 경매 2025타경31111 — 감정가 2,086,618,900원 · 최저가 1,022,443,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44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4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4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4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4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4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4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5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4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진주지원 2025타경31111
소재지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 144
물건 종류임야
감정가2,086,618,900원
최저가1,022,443,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102,244,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02 · D-23
토지 면적318,607㎡(약 96,378.2평) · 11필지
용도지역농림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 소재 '성심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 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2~5: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 6: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임. 일련번호 7: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8,9: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10: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으로서 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 11: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맹지임. 일련번호 2: 본건 일부 현황 도로와 연계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4: 맹지임. 일련번호 5: 본건 북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6: 도로임. 일련번호 7: 본건 일부 현황 도로와 연계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8: 본건 일부 현황 도로와 연계된 약 8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9: 본건 북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0: 본건 북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1: 본건 북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전산 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일련번호 2~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일련번호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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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토지 경매 기초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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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