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ㄷ] 매각 포함 - 목록1. 토지는 일부 도로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고, 지상의 정원시설(정원석 및 정원수목 등)과 우물은 토지에 포함 평가 - 목록2.[감정서상 2-가] 건물은 공부상 창고시설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중이고, 2동의 건물인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 - 목록2.[감정서상 2-나] 건물은 공부상 목조 칼라시트지붕이나, 현황은 목조 및 조적조 칼라시트지붕 및 일부 슬래브지붕으로서, 이를 고려하여 평가 - 목록2.[감정서상 2-다] 건물은 공부상 주택(다용도실)이나, 현황은 주방으로 이용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 - 목록1. 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측량을 요함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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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