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매각 포함. -목록[2]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2026. 7. 13.자 남해군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목록[1,3] 부정형, 일단의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을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2] 부정형, 평지로 목록[1,3]의 부속토지(마당 및 진입로)로 이용중임. -목록[4] 공부상 '사천시 곤양면 무고리 70, 34 위 지상 소재'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 및 건축물대장상 '사천시 곤양면 무고리 70, 34-3 위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도로명주소는 공부상 '사천시 곤양면 상평길 145' 이나, 현황 및 건축물대장상 '사천시 곤양면 상평길 127'로 조사됨. -명확한 위치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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