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 9,10,11~13,15~18,21~24는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 9,10,11,12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을 제출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목록 9,10은 지목 '답'이나 현황은 대부분 '도로'임 -목록 11,16,24는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 10~12, 16, 22~24는 2014년 7월경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이 사항은 현재도 유효한 상태이고, 산지전용허가 등 사항은 기간이 경료되어 현재는 기간연장 허가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사됨.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반드시 확인 요함 -목록 14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함 -목록 17 지상에 분묘 4기 소재함 -목록 19 지상에 분묘 4기 소재함 -목록 14,1…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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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