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 외 수목(7-1)포함 -목록 7,12,13,14,15,16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3,11은 공유지분 매각임 -본건 지상에는 컨테이너하우스 및 간이 사무실 소재하나 이동 가능한 구조로서 매각에서 제외 -목록3 토지는 지목 '대'이나, 현황'도로'로 이용 중 -목록11은 일부 현황 도로로,일부 인접필지의 '마당일부'로 이용 중 -목록 7,9,10은 2개의 용도지역, 목록 16은 3개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바,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평가됨 - 본건 북측의 단독주택(315-15번지)는 본건 토지 일부를 통하여 진출입 중 임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함.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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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