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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5-10 에이동 2층202호 오피스텔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1487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2025.8.21.자 임차인 김봉석으로부터 해당부동산 보존을 위한 필요비 금 9,762,500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신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바, 이는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서가 제출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같은 종류(오피스텔)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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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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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