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부산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 516-35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서부지원 2025타경102038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16-35 |
| 물건 종류 | 대지 · 전용 19.83㎡(약 6평) |
| 감정가 | 502,745,600원 |
| 최저가 | 351,921,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5,192,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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