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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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건물만 매각. 건물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제시외 건물 포함. 1,2층 주택으로 이용 중임. 본건 1층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건축물현황도 상의 산출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관할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바, 2009년도에 건물증축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함. 그 면적 차이(약 2.56㎡)가 크지 않으므로 건물 실측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고,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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