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①제시외 건물 제외. ②본건 대지는 골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차장과 주차장 뒷쪽에 약간의 대지로 이루어져 있음. 본 지상 위에 제시 외 건물로 조립식 건물로 보이는 주차관리시설이 있고, 벽체가 없는 철파이프조 판넬 지붕형태의 창고가 있음. ③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속하며, 당해 공익사(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하는 바, 본평가는 이에 구애하지 않고 토지를 정상평가하였으며, 토지 중 일부 도로(약 9㎡)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개별요인에서 감안하였고, 본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구조, 용도, 규모 및 철거가 용이한 점 등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 하였고, 정확…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경락대출의 DSR과 LTV 개념을 설명하고, 경매에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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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