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공부상 지하 1층이나 동측 도로에서 현황 1층임. 본 물건은 인근 호(204-2, 204-3호)와 벽체 경계없이 근린생활시설(상호 : kichinito)로 이용중임. 건축물현황도를 참고하면 건축물대장 작성 당시 본 물건과 인근 호(204-2, 204-3호)는 각 호의 출입문 및 경계벽 등으로 경계를 알아 볼 수 있어 각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어 있으며 그 위치와 평가대상 물건의 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사후적으로 경계벽이 철거된 시점과 경위는 과거 소유자 및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예상됨. 기준시점 현재 경계벽은 없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외벽 및 기둥으로 각 호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으며 경계벽을 설치한다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는데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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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