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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효문동 642-4 대지,임야,전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6타경10498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울산 북구 효문동 642-4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1울산 북구 효문동 642-4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2울산 북구 효문동 642-4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철골조 판넬지붕 공장,사무실등 190.4㎡)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한편, 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이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받는 영향을 감안한 가격임. 2. 본 건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공장부지의 일부로서 인접 토지(진장동947-4, 진장동943-5, 진장동1000-19, 효문동964-25)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요함. 3.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4.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5. 전용허가가 …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북구 같은 종류(대지,임야,전답)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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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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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