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본건 지상에 건축 중인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중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에 나타나는 ㄱ)은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위 건물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2. 위 제시외 건물의 외벽에 유치권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고, 주식회사 태광건설과 옥토건설 주식회사가 2026.03.16.에 유치권 신고(주식회사 태광건설: 공사대금 292,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옥토건설 주식회사: 공사대금 386,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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