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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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토지상의 제시외 건물(철파이프조 풋살장 1,531.4㎡, 판넬조 판넬지붕 샤워실・화장실・사무실 75.2㎡,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가추 15.75㎡, 철판조 창고 14.88㎡, 철판조 창고 6.3㎡, 콘크리트조 조명탑 8식)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의 소유권행사가 제한 받은 경우를 감안한 금액임. 2. 토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2개동이 소재하고, 매각에서 제외함.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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