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672-2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926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672-2 |
| 물건 종류 | 임야 · 전용 8,264.00㎡(약 2499.8평) |
| 감정가 | 471,048,000원 |
| 최저가 | 55,418,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5,541,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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