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건물만의 매각임. - 2026.09.09.현재 같은 지번(등억알프스리 527-2)의 등기부 상 토지의 소유자도 이 사건 채무자와 동일한 주식회사 베스모(230111-0334810). 2. 현황조사서에 보고된 유치권 공고문에 기재된 유치권자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 {울산지법 2022가합10817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채무자겸 소유자(원고) 주식회사 베스모가 채권자(피고)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에 패소한 바 있음} 3. 2026.05.07.채권자 주식회사 다솔자산관리가 유치권 신고서 제출 - 신고 금액은 공사대금 채권 금 1,314,870,000 및 이에 대한 2010.03.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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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