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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산하5로 22 1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3타경202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울산 북구 강동산하5로 22 1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울산 북구 강동산하5로 22 1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울산 북구 강동산하5로 22 1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유치권신고인 박경환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100,100,000원을 위하여 본건 106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에 대하여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2025.10.20.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6.5.7.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문(이 법원 2025가단104939 유치권부존재확인, 2026. 4. 29. 확정)을 제출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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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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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