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임. 공부상 101호, 103호(복층구조)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일단지인 것으로 추정됨. 101호와 103호(복층구조)의 상층부분은 내부 벽체 없이 함께 사용 중인 주택구조이고 103호의 하층부분(현황 학원)은 상층부분과 내부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임. 공부상 지상1층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103호(복층구조)의 하층부분은 지상1층에, 상층부분(주택) 및 101호는 지상2층에 소재하며 내부 용도도 공부(건축물현황도)와 현재 이용상황이 다른 상태인 바 응찰시 참고바람.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동측으로 폭 약6~8미터내외의 포장도로, 서측 및 북측에 각각 폭 약2~3미터내외의 도로(골목길)이 소재함.(감정평가서참조)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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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