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22-12 디알-타워 8층8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97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22-12 디알-타워 8층8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10.29㎡(약 93.9평) |
| 감정가 | 2,152,000,000원 |
| 최저가 | 1,506,4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50,6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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