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토지 위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단, 법인의 경우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만 취득 가능.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대부분 묵답이며 일부 경작, 일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함(자연녹지지역).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전용시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3.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사적 제215호 금정산성)임. 4.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5.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감정평가서 참조).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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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