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488-1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831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88-1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358.11㎡(약 108.3평) |
| 감정가 | 4,696,034,560원 |
| 최저가 | 2,301,05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30,105,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198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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