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본건 목록1,2 토지 현장 내부에는 건축물 잔해가 쌓여 있었고, 초목이 자라나 있었음. -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에 상가건물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하였음. [이상 현황조사서 참조] - 준공업지역이며, 본건 기호1.2.토지는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2022-건축과-건축허가-62)를 득하였는바, 각 필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일괄하여 평가하였으며 건축허가 사항의 지속여부는 경매입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정서 참조] - 2026. 9. 4. 주식회사 라온알앤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성립여부 불분명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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