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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08 1층1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66756 — 감정가 1,222,000,000원 · 최저가 419,146,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08 1층1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6756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08 1층103호 (부전동,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204.12㎡(약 61.7평)
감정가1,222,000,000원
최저가419,146,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41,914,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10 · D-31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건축물대장공동주택 · 지상 19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9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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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