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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08 3층30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66756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08 3층30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08 3층30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08 3층30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근린생활시설 용도임. 305호와 306호는 벽체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경계벽 등의 물리적인 복원이 가능함. 주식회사 더씨와이(변경전 주식회사 디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금으로 금 10억 원의 유치권신고서(2026. 4. 15.자)가 제출되었으나, 2026. 6. 24. 주식회사 더씨와이(변경전 주식회사 디피)가 유치권 신고를 취하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유치권 취하(포기)서를 제출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부산진구 같은 종류(근린생활시설)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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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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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